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3
대안반영폐기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6273 |
|---|---|
| 제안일 | 2026년 1월 23일 |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인가 교육시설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피해와 학습 기회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현행 처벌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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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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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