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098
제안일2026년 7월 22일
제안자이진숙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지침을 변경하고 부실하게 선거를 관리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다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전점검, 투표용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체계, 사고 원인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재발방지 제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향후 유사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ㆍ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실태 등에 대한 선거관리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시, 최근 3회 치러진 동일 선거 중 ‘가장 높았던 투표율’(해당 관할구역 내의 투표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투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추가로 투표용지 5%의 예비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비 투표용지는 일련번호를 별도로 부여하도록 함(안 제151조제1항 후단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60일 전까지 투표용지의 인쇄ㆍ작성ㆍ배부ㆍ관리 등을 포함한 투표용지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라.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선거인명부 오류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고를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한 시간 이내 보고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72조의4 신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10일 이내에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고조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사고조사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도개선 등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72조의5 신설).
바. 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사실 은폐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256조제5항제13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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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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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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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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