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0
| 의안번호 | 2218320 |
|---|---|
| 제안일 | 2026년 4월 14일 |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의 경우 지역별ㆍ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표준화된 지표는 부재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은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어렵게 하여 효율적인 의사 인력 배치 및 관련 지원 대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의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의사 인력 수급 관리 및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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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