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8
| 의안번호 | 2211168 |
|---|---|
| 제안일 | 2025년 6월 30일 |
| 제안자 | 정동영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 가구의 78.3%에 달하며, 국민의 63.3%가 거주하는 공동 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며 미래지향적 스마트홈으로 발전하는 추세임. 그러나 지난 2021년 아파트 월패드 대규모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아파트 거주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홈네트워크 하자판정 처분 소송에서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의 원인이 설계부실에서 기인한 것임을 판시하여 홈네트워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바 있음.
한편,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있어서도 심의단계와 설계단계에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전문가의 참여 배제로 인해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MDF), 층통신실(TPS),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 또는 부족하게 반영됨에 따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건물의 지능화,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건물 생애주기 동안 이용 불편을 감수해야 하거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건축주에게 전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ㆍ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품질 및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하며 공사의 품질 및 기술 안전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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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