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127
제안일2025년 2월 13일
제안자조인철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4세 미만의 자녀도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혜택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혜택 기준인 자녀의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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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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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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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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