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3
| 의안번호 | 2205043 |
|---|---|
| 제안일 | 2024년 10월 30일 |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당헌에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당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전당원대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또한,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각 1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강화와 지방분권화 시대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헌에 전당원대회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의원총회는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8조제2항제4호의2 및 제2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각 시ㆍ도당에 정책연구소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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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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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