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8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778 |
|---|---|
| 제안일 | 2024년 10월 18일 |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임.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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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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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