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8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0508 |
|---|---|
| 제안일 | 2024년 6월 14일 |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비 중 학원비 등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초저출산 상황에서 학원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비등으로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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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