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19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819
제안일2025년 10월 30일
제안자김문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신고 의무, 축소ㆍ은폐 금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개선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및 캐나다의 교육 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는 접근 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교원에 대한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교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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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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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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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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