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8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4978 |
|---|---|
| 제안일 | 2025년 12월 8일 |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로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전에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의 전에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사보고서의 근거 규정, 작성 및 송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등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규칙에 따른 절차 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송부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사실의 확정ㆍ위법성 판단ㆍ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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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