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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951
제안일2025년 8월 4일
제안자전용기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내란죄 등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처럼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음. 이에 판례는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을 통해 구속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어 여전히 실무와 학설에서의 혼란이 이어지는 실정임.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형사소송법」과 달리, 독일은 법원뿐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도 피의자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의a 제1항 제1문, 동법 제163조의a 제3항, 제133조 제2항, 제134조 제2항), 일본 역시 체포ㆍ구류된 피의자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 중에 퇴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일본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 역시 체포ㆍ구속 피의자의 출석의무와 그를 위반한 경우의 구인체계를 법률상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 제2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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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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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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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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