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3

계류 중
외교·통일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233
제안일2025년 8월 19일
제안자한정애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ㆍ비준되면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해서는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이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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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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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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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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