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6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9806 |
|---|---|
| 제안일 | 2026년 7월 7일 |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정책목적과 공공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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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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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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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