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914
제안일2026년 2월 20일
제안자이해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5년 2월 시행된 현행법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5가지 행위 유형 등 소위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6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
이른바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하는데, 현행 규정은 다크패턴의 6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추후 기술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다크패턴 유형의 발생 시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열거된 다크패턴 금지 유형의 일부 추상적 문구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통신판매업자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에 적용하기에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다크패턴의 유형을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적용 등을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해설서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크패턴 규율 사항을 정교화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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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민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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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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