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7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847
제안일2025년 3월 12일
제안자허성무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일상생활돌봄서비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일상생활돌봄서비스를 확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2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