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759
제안일2025년 10월 28일
제안자이소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및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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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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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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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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