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3
| 의안번호 | 2210573 |
|---|---|
| 제안일 | 2025년 5월 22일 |
| 제안자 | 김재섭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생모로 한정되어 있으며, 생부는 현행법 제5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으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타인과 혼인 중인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쳐 그마저도 할 수 없음.
이로 인해 혼인 외 출생자의 모가 출생신고를 장기간 지체하더라도 혼인 외 출생자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혼인 외 출생자가 주민등록번호조차 없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생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혼인 외 출생자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임이 확인된 생부가 출생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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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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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