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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652
제안일2024년 11월 18일
제안자박정현의원 등 27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통칙에 관한 법률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함에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 정의와 적용 범위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의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있어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와 함께 경영진단에 따른 해산요청 등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출연 기관 중 문화ㆍ예술진흥 및 복지ㆍ장학증진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한 예외에 포함 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안 제6조).
나. 심의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대면 회의와 서면 회의 및 회의록 작성ㆍ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의 임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바.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일정 정원 규모 이상의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소속 노동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이사(이하 “노동이사”라 한다)를 포함하도록 하고,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와 이사회 안건 제출권 보장 등 권한을 명확히 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사. 출자ㆍ출연 기관 지배구조에서 핵심을 이루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함(안 제9조의4 신설).
아.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또는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과 맞지 않아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4호 삭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진단의 결과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의결을 얻도록 하며, 출연기관 중 문화ㆍ예술진흥 및 복지ㆍ장학증진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한 예외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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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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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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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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