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4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04904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5일 |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23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3월 13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
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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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3월 1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45×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