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0

대안반영폐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400
제안일2024년 7월 30일
제안자강경숙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3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1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지고 있는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