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3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733
제안일2025년 6월 11일
제안자서범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ㆍ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등 및 제39조의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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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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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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