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6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069
제안일2026년 1월 15일
제안자김정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1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까지 상향하거나 0.5배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지역별 교통량 증감이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나, 지자체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조정 이후 특별한 검토 없이 지속되고 있어 실제 지역의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을 위한 고려 요건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여 검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거나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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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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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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