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0
| 의안번호 | 2205510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3일 |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나,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하여 선거일 전 일정 기간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에 우선 적용되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법률 제20179호, ‘24. 1. 30. 시행)되었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 선거시 화환ㆍ화분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이를 반영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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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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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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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