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3
대안반영폐기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963 |
|---|---|
| 제안일 | 2024년 7월 18일 |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3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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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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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