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759
제안일2024년 7월 15일
제안자정희용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8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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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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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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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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