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21
| 의안번호 | 2221921 |
|---|---|
| 제안일 | 2026년 10월 16일 |
|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0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고가화되거나 저가화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고배율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주당 가격이 폭락하는 종목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유발되고 최소 호가단위 비율 비대화로 인한 괴리율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시장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병합 제도가 부재하여 자산운용사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ETN과 ETF 증권을 병합 및 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병합ㆍ분할 시의 공고와 소유자 통지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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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