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52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1752 |
|---|---|
| 제안일 | 2026년 10월 2일 |
| 제안자 | 강승규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0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ㆍ치안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위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고 인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과 달리, 해상 치안ㆍ수사ㆍ구조 등 동일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해양경찰청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행정부 일방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ㆍ감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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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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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