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191
제안일2024년 9월 23일
제안자정준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로 인해 1천여세대가 정전되었고, 태풍 힌남노 당시에 제주 600여가구가 정전되었음.
이렇듯 재난에는 대규모 정전이 뒤따르고, 특히 대부분의 재난 경보와 각종 안전 정보 그리고 가족간의 소통이 휴대전화로 이뤄지는 현대에는 휴대전화 전원 확보, 와이파이 가동 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또, 정전 상황에서도 비상화재경보, 비상방송, 엘리베이터 운행 등이 이뤄져야 하고, 가정에서는 1개 이상의 미등과 월패드를 통해 관리실과의 연결, 난방분배기 가동을 통해 난방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정전 복구 전까지 모든 가구가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재난 대비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에는 병원을 제외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용주택, 호텔 등 숙박시설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실정임.
안전기준 등에 표시되어 있는 바 이를 의무로 보기 어렵고 엔진펌프, UPS설치로 대체가 가능하나 그 기준 역시 불분명함.
현대 사회에서 정전은 갈수록 치명적인 문제임에도 대부분 1995년 이후로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는 삭제되었음.
이에 다시금 재난에서 중요한 예보와 경보 그리고 지속적인 정보의 전달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기본법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명시하고 의무화하되 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