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8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9758 |
|---|---|
| 제안일 | 2026년 7월 3일 |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과세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인지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현행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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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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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