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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222
제안일2026년 6월 12일
제안자윤건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6년 9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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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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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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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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