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7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7077 |
|---|---|
| 제안일 | 2026년 2월 26일 |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의 해당 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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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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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