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4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324
제안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곽규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응급 및 공공보건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기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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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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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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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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