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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1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719
제안일2025년 1월 22일
제안자주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 대한 신고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한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은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음(2010헌가2, 2011헌가29 등).
또한,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 여부가 관할경찰관서장의 전면적 재량권에 따라 좌우되도록 규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시간을 타법 규정상의 ‘야간’ 개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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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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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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