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1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641 |
|---|---|
| 제안일 | 2024년 9월 4일 |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ㆍ건폐율 등의 규제로 인하여 적은 면적과 낮은 층수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시설의 활용도나 효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위한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40조의7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