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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463
제안일2024년 8월 1일
제안자박희승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산어촌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업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일례로 농업소득은 식량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여 작물재배업 가운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되고 있음. 한편, 그간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더욱이 2022년 기준으로 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8.5% 수준으로 농가(59.1%), 어가(67.7%)보다도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임가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산림 자원 보존과 탄소 중립 실현 등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임업 종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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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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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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