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373
제안일2024년 6월 12일
제안자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8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특별법안이 통과돼 2023. 6. 1.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주택등을 매수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나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기존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로부터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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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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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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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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