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083
제안일2025년 6월 25일
제안자이해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 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공공기관 운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추진력이 가장 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장들이 전 정권 인사로 구성되었을 경우 정책 이행에 혼선이 생기거나, 국정과제의 실질적 추진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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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민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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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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