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17
대안반영폐기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317 |
|---|---|
| 제안일 | 2024년 8월 28일 |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9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허위제작물의 처벌을 규제하고 있으나, ‘유포 목적이 없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며,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이에 허위영상물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편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영상물 또는 허위영상물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며,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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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