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502
제안일2024년 12월 16일
제안자박용갑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정보와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정부는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과제’를 통해 ‘2027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대전과 울산, 경북, 경남 등에는 주거복지센터가 단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통합 주거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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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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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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