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7
| 의안번호 | 2219107 |
|---|---|
| 제안일 | 2026년 6월 5일 |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安葬)하여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을 기리고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00. 1. 1. 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이등급을 확대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기인 2006. 1. 30.에는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국립묘지령」, 「국립4ㆍ19묘지규정」 및 「국립5ㆍ18묘지규정」을 통폐합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격상시켜 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禮遇)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의 숭고함을 선양(宣揚)토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가 오래 전에 저지른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ㆍ공헌한 사람들이 그 공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한 임무 중 부상, 질병, 장애를 입고 국가의 보상, 보훈, 예우가 부족하여 생계의 어려움 및 정신적 고통을 받던 시기에 저지른 과거 범죄로 인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예우하려는 이 법 취지에 비추어 재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체계 및 예우가 일정 수준 완성된 2006. 1. 30.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도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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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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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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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