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1
| 의안번호 | 2215491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2일 |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위임 받은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보호 체계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감경이 보안수준 제고가 아닌 사고 책임의 완화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동일한 위법행위 반복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4조의2제6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