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3
| 의안번호 | 2200143 |
|---|---|
| 제안일 | 2024년 6월 5일 |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특례 등의 규정이 마련된 것에 비하여 공공기관 이전, 경제, 교육, 복지 등 민생과 관련한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공동체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그 외에도 케이팝학교 외국인 학생ㆍ학부모의 체류에 관한 특례, 평생교육 및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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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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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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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