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93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693
제안일2026년 4월 29일
제안자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유치원에 교원의 자격ㆍ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사의 휴가ㆍ병가 사용을 보장하는 규정과 그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교사가 감염병 감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에도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병가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원장이 교사의 휴가ㆍ병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사의 휴가ㆍ병가 등의 사용 시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교사의 휴가ㆍ병가 등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대체교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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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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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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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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