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879
제안일2026년 5월 7일
제안자김형동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5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등의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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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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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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