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9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059 |
|---|---|
| 제안일 | 2025년 2월 11일 |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심판에서의 송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심판의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각종 심판 관련 서류의 송달을 피하여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민사소송법」 등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있는 유치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이나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판에 관한 송달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형사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됨을 명확히 하여, 심판 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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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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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