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662
제안일2025년 12월 29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가정위탁보호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개별적 상황 및 기질에 맞게 양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확대 시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채널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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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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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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