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0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707
제안일2025년 6월 11일
제안자박정의원 등 2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재원 규모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 8.2조원을 미교부하였음.
지방자치단체는 내국세의 19.24%인 정률분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미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에 차질을 야기함.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한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2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