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3
| 의안번호 | 2203193 |
|---|---|
| 제안일 | 2024년 8월 26일 |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ㆍ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다 협의로 적용함으로써,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및 확대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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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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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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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