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569
제안일2024년 12월 17일
제안자용혜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7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은 전시ㆍ사변과 같은 비상상황이 없었음에도 국가비상사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상계엄을 선포함. 국무회의 심의, 국무위원 서명 등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지켜지지 않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막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마저 이뤄짐. 향후 이와 같은 위헌ㆍ불법적인 계엄선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함.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국가인 프랑스는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외국과의 교전과 무장반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또한 계엄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만이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계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강력한 통제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ㆍ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ㆍ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에 국한함(안 제2조제2항).
나.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2조제5항).
다. 계엄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항 신설).
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마. 계엄의 선포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사.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6항 삭제).
아.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엄사령관의 거주ㆍ이전에 대한 특별조치권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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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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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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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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