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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76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76
제안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이용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정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절차가 복잡한 특성상 공사비, 추가 분담금, 조합 운영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분쟁의 장기화는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중재체계를 마련하고, 중재판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중재 참여 및 판정 수용에 따른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5까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법상의 분쟁을 신속하게 중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률 및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또한, 사건별로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를 담당하도록 하고, 중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중재의 신청 및 절차(안 제121조의6)
분쟁 당사자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합의 또는 중재위원장의 지정을 통해 사건을 담당할 중재부를 정하도록 함. 아울러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재법」을 적용하도록 함.
다. 중재판정의 기한 및 효력(안 제121조의7)
중재부는 중재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라. 자료요청 및 사실조사 등(안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
중재부가 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정·검증 등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재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안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
중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재위원 및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수탁기관 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
바. 중재 참여 및 판정 수용에 따른 책임 완화(안 제121조의12)
관계 법령, 정관 및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중재합의·중재신청·중재절차의 이행 등을 한 경우 그 행위 또는 중재판정의 결과만을 이유로 감사·징계·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중재판정을 수용하거나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결과에 따른 손실 또는 불이익만을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
사. 다른 정비사업에 대한 적용 및 중재 활용 권장(안 제121조의13 및 제121조의1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중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 관련 분쟁에 중재 활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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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용선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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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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